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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: 신청 방법부터 활용법까지 완벽 가이드!

by 135sdf7afeafa 2024. 5. 7.

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: 신청 방법부터 활용법까지 완벽 가이드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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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이란?

1.1 정의

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은, 일정 기간 이상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를 위해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. 근로의 안정과 출산 및 양육 장려를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, 사업주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복지 혜택이 아닌, 국세청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세액공제 혜택입니다.

1.2 목적

  • 근로 안정: 장기근무를 유도하여 생산성 향상 및 노사관계 안정 기대
  • 출산 및 양육 장려: 출산 및 양육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증대 기대

2.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 주요 내용

2.1 신청 기간: 2024년 5월 1일 ~ 5월 31일

2.2 주요 내용:

  • 지급 대상:
    • 귀속 근로장려금:
      • 기준근로기간: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
      • 지급액: 근로소득 10% (최대 200만원)
    • 자녀장려금:
      • 대상: 만 6세 미만 자녀 양육하는 근로자
      • 지급액:
        • 첫째 자녀: 1인당 100만원
        • 둘째 자녀: 1인당 150만원
        • 셋째 자녀 이상: 1인당 200만원
  • 지급 방법:
    • 예금계좌: 신청 시 입력한 예금계좌로 직접 입금
    • 현금: 국세환급금통지서를 통해 우체국에서 수령

2.3 주요 변경 사항:

  • 최저임금 인상 반영: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지급 기준 확대 (예: 만 18세 기준 171만원 → 183만원)
  • 고령·중증장애인 자동 신청: 60세 이상 고령자 및 1·2급 중증장애인의 경우, 신청 동의 시 향후 2년간 자동 신청

3.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

3.1 신청 방법:

  • 1ARS 전화 신청: 1544-9944
  • 홈택스:
    • 모바일 홈택스: '간편장부 신고' > '근로·자녀장려금'
    • PC 홈택스: '종합소득세 신고' > '근로·자녀장려금'
  • 인터넷 신청: 국세청 홈페이지(https://www.nts.go.kr/english/main.do) > 'e-Tax > 신고·납부 > 근로·자녀장려금'
  • 신청 대리: 세무사무소, 노사관계기관 등
  • 자동 신청: 60세 이상 고령자 및 1·2급 중증장애인의 경우, 신청 동의 시 향후 2년간 자동 신청

3.2 필요 서류:

  • 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
  •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(혼인한 경우)
  • 자녀의 주민등록증 (만 6세 미만 자녀 양육하는 경우)
  • 예금계좌 통장사본 (지급 방법: 예금계좌)

4.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 활용법

4.1 자녀 양육 비용:

  • 영유아 보육비: 유치원, 어린이집 등 보육기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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