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: 신청 방법부터 활용법까지 완벽 가이드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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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이란?
1.1 정의
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은, 일정 기간 이상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를 위해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. 근로의 안정과 출산 및 양육 장려를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, 사업주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복지 혜택이 아닌, 국세청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세액공제 혜택입니다.
1.2 목적
- 근로 안정: 장기근무를 유도하여 생산성 향상 및 노사관계 안정 기대
- 출산 및 양육 장려: 출산 및 양육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증대 기대
2.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 주요 내용
2.1 신청 기간: 2024년 5월 1일 ~ 5월 31일
2.2 주요 내용:
- 지급 대상:
- 귀속 근로장려금:
- 기준근로기간: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
- 지급액: 근로소득 10% (최대 200만원)
- 자녀장려금:
- 대상: 만 6세 미만 자녀 양육하는 근로자
- 지급액:
- 첫째 자녀: 1인당 100만원
- 둘째 자녀: 1인당 150만원
- 셋째 자녀 이상: 1인당 200만원
- 귀속 근로장려금:
- 지급 방법:
- 예금계좌: 신청 시 입력한 예금계좌로 직접 입금
- 현금: 국세환급금통지서를 통해 우체국에서 수령
2.3 주요 변경 사항:
- 최저임금 인상 반영: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지급 기준 확대 (예: 만 18세 기준 171만원 → 183만원)
- 고령·중증장애인 자동 신청: 60세 이상 고령자 및 1·2급 중증장애인의 경우, 신청 동의 시 향후 2년간 자동 신청
3.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
3.1 신청 방법:
- 1ARS 전화 신청: 1544-9944
- 홈택스:
- 모바일 홈택스: '간편장부 신고' > '근로·자녀장려금'
- PC 홈택스: '종합소득세 신고' > '근로·자녀장려금'
- 인터넷 신청: 국세청 홈페이지(https://www.nts.go.kr/english/main.do) > 'e-Tax > 신고·납부 > 근로·자녀장려금'
- 신청 대리: 세무사무소, 노사관계기관 등
- 자동 신청: 60세 이상 고령자 및 1·2급 중증장애인의 경우, 신청 동의 시 향후 2년간 자동 신청
3.2 필요 서류:
- 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
-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(혼인한 경우)
- 자녀의 주민등록증 (만 6세 미만 자녀 양육하는 경우)
- 예금계좌 통장사본 (지급 방법: 예금계좌)
4.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 활용법
4.1 자녀 양육 비용:
- 영유아 보육비: 유치원, 어린이집 등 보육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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